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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주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실시

건축사·시공사·관련 공무원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진주시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사, 시공사, 관련 공무원, 무장애도시위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김인순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했다.

 

진주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고, 2013년 조례 제정, 2014년 진주형 BF인증기준 제정,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 수립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독자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무장애 시설 확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고속충전기 설치, 수동휠체어 무료 대여, 보장구 순회수리사업, 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편안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허기윤 진주시건축사회 회장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BF부문은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다소 어려운 분야인데, 시가 전문교육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고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