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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꼼꼼히 점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해 보험료 최대 50%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는 오는 6일까지 하반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조사는 1차로 보험료 지원자를 대상으로 농업인 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정보가 등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차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사결과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제외되지만, 조사대상자의 자격요건 관련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농업인(농업경영체) 여부 및 주소지가 농촌·준농촌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금보험의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는데, 신규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연금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업인이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로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