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95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100세에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0여 군데 있지만, 95세로 연령을 낮춰 지급하는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
'장수도시'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이라는 호평이다.
지난 10월 통계청 자료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의령군이 전국에서 8번째, 경남에서 첫 번째로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았다.
전국 최초 '95세' 장수축하금은 의령군의회에서 포문을 열었고, 의령군이 매조졌다.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에게 감사와 예우를 다하자는 것에 두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조순종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의령군이 정책 타당성과 절차의 적절성을 신속히 상위기관과 협의하는 등 두 기관의 '공조'가 빛이 났다. 당장 내년부터 105명의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 된다.
'95세'로 연령을 낮추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 다수의 자치단체가 '100세-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령을 90세로 낮춘 서울 광진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거나, 또 같은 90세인 서울 노원구는 10만 원으로 금액이 적다.
조순종 의원은 "노인인구가 많은 의령군에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령군은 효도장려금 등 특색있는 노인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훑고 있다. 특히 이미용·목욕비용 지원 등 인기 있는 정책들이 70대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오태완 군수는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든든한 동반자인 군의회를 통해 싹을 틔우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결실을 보았다"며 "장수도시라는 명성이 어르신들의 윤택한 복지로 스며들게 노인정책에 더욱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