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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내년부터 보훈 수당‘월 3만 원’오른다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및 전몰군경 유족 월 ‘13만 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월 ‘8만 원’ 지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11000여 명에게 매월 지급 중인 보훈 수당을 내년부터 월 3만 원 인상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 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고, 15일 명예 수당 인상안을 반영한 2024년도 본예산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자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이번 보훈 수당 증액은 도비 지원금과 별도로 시비로 지원되며, 51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원 오르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59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보훈 명예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창원시는 보훈 수당의 단계적 인상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자들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위문금, 사망위로금, 쓰레기봉투 지원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훈 공법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세대가 있다” 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하실 수 있도록 보훈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