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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서비스…직원 통역관 운영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8명 통역관 지정…민원 편의 제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동작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5,556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체류지 변경 등 총 16,399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대상 통역 민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 8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

 

외국인 민원인이 부서‧동 주민센터를 등을 방문 시 직원 통역관이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 운영 ▲ 1대1 민원 안내 서비스 ▲ 수어 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