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의사 집단행동에 공동 대응하고 의료공백·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5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도내 8개 종합병원·공공병원장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종합병원 및 공공병원의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종합병원·공공병원 비상진료대책 등 준비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특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과 비상 진료가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한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의료 역량을 최우선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첫걸음인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이 26일 출범함에 따라 119 이송부터 응급처치, 진료까지 맞춤형 응급의료체계가 확립되도록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종합병원·공공병원장들은 현재 제주지역의 의료공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결근한 전공의를 대체하는 의료진의 연장(야간) 근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지원 및 도내 의료 역량의 통합적인 연계를 요청했다.
김우정 제주대병원 진료부원장은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모든 진료과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필수 진료과목인 분만·투석·소아 분야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수술실 운영이 선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중심으로 대응하고, 상대적인 경증·비응급환자는 기타 응급의료기관이나 기존에 다니는 병원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라병원 병원장도 “중증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관건일 것”이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센터 등과 함께 중증 응급질환과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나가면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잘못된 정보로 도민들이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확한 의료 현황과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병원의 비상진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의료진의 연장·야간 근무 지원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 지사는 “병원 인력 지원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을 파견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과 함께 “평일 2시간 이상 연장과 주말·휴일 오전진료 등 공공병원의 연장 진료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연가, 병가, 학회 참석 등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진료 차질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6개 수련병원 전공의 141명 중 108명이 무단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재발령, 개원의 휴진 동향 파악 등 집단휴진에 대응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중앙·한국병원)의 전공의 중 무단결근자 1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2/21)하고, 추가로 9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2/22)했다.
또한 23일부터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구성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2/23~상황 종료 시까지)를 운영 중이다.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구축했다. 중증환자는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중등증환자는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에서 경증환자는 한국병원에서 우선 대응할 예정이다.
민간병원 포화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평일·주말 및 야간 연장근무를 확대할 방침이며, 행정시별 중점관리대상 지정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