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주시는 4월부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수선유지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이하)를 대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1일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주택에 대해 구조안전, 설비, 기능 등 주택 노후도 사전 평가 및 선정을 마쳤다.
시는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150가구에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를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원 중 장애인, 고령자가 있을 시 경사로 확보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주택 수리비 부담으로 생활불편과 위험한 주거환경을 감내했던 취약계층에게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