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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주차장 개방 공유'로 주차난 해소의 답을 찾는다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3,000만원 지원…소규모 건축물도 신청 가능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1인 1모빌리티 시대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대형 건축물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건물주는 ▲주간 ▲야간 ▲전일 등 개방 가능 시간대를 지정하여 공유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시간대에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최근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는 지난해 ▲아파트 ▲교회 등 부설주차장 5개소 56면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총 22개소 413면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주차면수 총 440면 이상 확보를 목표로 민간 자원 발굴 시 동주민센터에 혜택을 지급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주차대수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이며,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도 신청 가능하다.

 

구는 참여 대상에게 ▲시설개선비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차장 시설개선비는 ‘전일제 개방’ 시 최대 3,000만원, ‘주간 또는 야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면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축 건물로서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운영수익을 최대 3천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단, 시설개선비는 주차장 내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수’ ▲안내판 또는 표지판 설치 등에 한한다.

 

또한, 총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개방 공유 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시, 주차 구획 도색비용을 1면 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하는 건물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구청홈페이지에 개방주차장 정보를 표출하여 구민이 쉽게 주차장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를 증대하겠다”라며, “주민들이 나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에 유휴공간을 보유한 건축물 소유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