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및 과태료 수준의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아울러 7월부터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의무는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의 신규·갱신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일방이 신고 가능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과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