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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계획 행정심판용 급조 논란

올해 3월에 사업비 61억원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계획안 수립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요양병원(구 마포구의회 청사)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칭)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계획안(2024. 3. 29. 구청장 결재)에 따르면 구는 전액 구비 61억원으로 마포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전체면적 3,060㎡의 복지타운에 설치될 주요시설은 1층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 마스터직업학교,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시설, 2층에 대강당, 공유 프로그램실, 3층에 장애인체력단련실, 4층에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5층에 장애인 문화창작소 등이다.

 

 

 

요양병원 반발 10년 사용보장 요구, 서울시행정심판위 임시처분 인용

 

그런데 복지타운이 구의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포요양병원(원장 황승권)의 반발에 따른 소송결과와 사업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병원 측은 구의 퇴거요구가 위법부당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임시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갱신 불허, 퇴거 명령)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요양병원 측은 5년 전에 구가 장기간 공실 상태인 구의회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요양병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여 1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십억원의 리모델링비와 시설비를 투자하였는데 이제와서 전임 구청장의 노인복지정책사업이라고 5년만에 내쫓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는 행정지원과가 작년 3월부터 요양병원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찾다가 장애인부서에서 제안한 복지타운을 올해 3월에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구가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적고 요양병원을 장애인시설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갈팡질팡하는 활용계획

 

그런데 작년 12월 구의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은 요양병원을 출판인쇄 지원센터 관련한 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작년 11월에 구청장도 요양병원 관계자를 구청장실에 불러 “요양병원은 전임 구청장이 한 것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 창업기업이나 출판문화 관련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다. 사업을 정치적으로 하면 오래 못간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측은 이처럼 출판문화단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도 복지타운계획은 4월초에 금시초문이고 전액 구비 61억원이 드는 이 정도 규모의 복지사업이라면 당연히 주민의견수렴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5기(23~26년)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4년 마포구 지역사회보장추진계획에 없는 사업인데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한 명분이라고 주장한다.

 

요양병원 측은 구가 지난달 28일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복지타운설립 설계용역비 2억5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는 올해 3월에 구청장이 결재한 마포구 24년 장애인복지추진 종합계획과 추진일정에도 없는 행정심판 명분용으로 급조된 행사라고 반박하였다.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주민여론

 

주민들은 복지타운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좌초될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A구 사회복지행정관계자는 "적지 않은 구예산이 드는 복지정책사업인데도 장애인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분야 관계자의 의견만 청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2항과 제38조에 따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복지타운건립계획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노인 분야의 반발이나 다른 분야의 형평성 제기와 함께 사용료 수입에서 관리비 지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도 낙관할 수 없고, 작년 12월 정부가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마포구 세부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복지타운건립계획은 원점에서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