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주)이 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20억53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금액은 고용의무 불이행공표대상 457개 기관·기업 중에서 최고액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주)의 뒤로 ㈜코스트코코리아 15억8200만원,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13억5900만원, ㈜농심 16억100만원, ㈜한국씨티은행 10억84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억2600만원, 학교법인 이화학당 16억100만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14억4200만원, ㈜한화 10억6300만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0억700만원 등이었다. 2022년에 30억3600만원으로 최고부담금을 부과받았던 학교법인 일송학원(한림대, 의료원)은 장애인고용 노력이 인정되어 2023년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0년 연속 불이행 명단에 든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이며,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이며, 3년 연속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는 엘지경영개발원
2024-08-24 10:32
seoulbokji.com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