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대상자는 물리치료 등 재활서비스부터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가정에 경사로나 높낮이 싱크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하는 지체 장애인 A씨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낡은 휠체어를 새로 구입하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전국 8개 지역에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주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