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연봉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중구지부 주관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음식점의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됐으며,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관리 △세무관리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매년(3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영업주의 식품 안전관리 능력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