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대덕구는 구와 동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주요 정책 확인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부정수급 예방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 점검관리 등에 대해 진행됬다.
특히, 주요 변경사항인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는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원활한 복지서비스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대덕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