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송파구가 구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 급증에 따라, 송파구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업시행 4개월 만에 640여 명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6월까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339명이 총 7천여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원금 수령자의 93%가 청년이였으며,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던 사회초년생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의 90~100%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청년층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가 조건이며, 소득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에는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구는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추가 예산을 요청‧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