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양군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자의 증가추세에 따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신속한 조치를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청양군 거주 등록 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대인ㆍ대물 피해를 보상하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감소로 사고발생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전이동권을 증진시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