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성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세(개인분)을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은 11만 1천 건, 약 6억 원 규모이다.
또한 7월 1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성동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초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2만 8천 건(약 26억 원)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발송된 납부서가 신고·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ETAX)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ARS, 전용계좌 이체, 편의점 납부, 간편결제 앱(카카오, 페이코, 신한플레이, 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