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송파구가 2024년 주민세 총 30만4,325건 66억 원에 대하여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된 ‘세대주’가 대상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000원이 부과된다. 송파구의 경우, 서울시 인구 최대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5억 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개인분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두 신청 시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4,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자체가 고지서 인쇄와 송달에 드는 비용을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5만 원~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송파구 주민세 사업소분은 51억 원이다. 구는 사업소분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택스 혹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세금 납부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섬김행정’에 힘쓸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의무를 지켜주신 주민의 귀한 세금이 도시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