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천안시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의 사회 문제가 가속화되고 매년 천안시 평균연령 증가, 합계출산율도 감소됨에 따라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시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육아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270여 명이며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주 4일 출근제는 2시간의 육아시간도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시는 주 4일 출근제를 선행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주 4일 출근제 육아공무원 대상을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미혼공무원들의 결혼시기를 앞당겨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2자녀 출산 시 ▲축하특별복지포인트 인상(50만 원→200만 원)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등급) 부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특별휴가 신설(만 7세까지 매년 5일) ▲휴양시설 우선 배정 등을 검토중이다.
또 자녀의 출산·양육과 업무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 ▲국외연수자 선발 ▲6급 장기교육훈련 우선권 등을 부여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상향(0.3점→0.5점) ▲희망부서 전보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 지원정책 확대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증액(30만 원→100만 원) ▲산후조리원비 인상(50만 원→100만 원) ▲출생축하금 확대(첫째 30만 원→100만 원, 둘째 50만 원→100만 원, 셋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등이다.
시는 이번 공무원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공,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지원 정책 확대 추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역시 안심하고 손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공직자부터 앞장서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사기업 등 민간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해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