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안군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함안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장애인에게는 ‘1분·1초·1cm’도 허용되지 않으며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시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건수가 날로 증가해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합동점검반은 가야시장, 함안휴게소, 칠원엘에이치(LH)아파트, 칠서에이스아파트 등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 28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불법주차를 단속했다. 또한 표지판 미설치지역이나 장애인주차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주차구역은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행화에 노력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비장애인의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군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어 신고횟수가 줄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과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