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왕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공유주방은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내용과 관련, 공유주방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서는 공유주방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설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공유주방 설치 장소로 요구하고 있는 도시공사 신사옥 시설은 업무시설로써 조리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관리주체 및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아 부곡동 주민센터에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공사 신사옥은 1층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지역의 소외계층 및 지역 행사를 위한 공유주방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2026년 6월 부곡커뮤니티 설립 시기에 맞춰 기존 부곡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이전 설치한 뒤, 그곳에 공유주방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에서는 관련 보도내용 중 도시공사 신사옥 1층에 카페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공사 신사옥에 설치하려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휴게음식점이 아닌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쉼터 개념의 공간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부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옥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