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10일 제91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이다. 세종시가 관리·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거나 재계약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행복아파트 원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1순위에 해당하거나 행복아파트 내 원주민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2년으로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및 재계약으로 혜택을 받게 될 대상 가구는 총 331세대(2025년 189세대)이며, 지원액은 약 4억 9천만 원이고, 5년간 약 16억 원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세종시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말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개발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은 물론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 등의 주거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도담동이 지역구인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