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했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를 시도한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을 나타냈다.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 외 처분 같은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수가 최대 486건인 것이다.
총 미등기 건수는 ‘21년 8,906건, ‘22년 3,770건, ‘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 3,671건을 기록했다.
최근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적인 미등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 처분을 강화해서,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