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은군은 군내에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보은은 군내에 검사소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매년 2회씩 출장 검사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군민들은 출장검사 일정과 맞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자체로 장거리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강자동차공업사(보은읍 죽전리 42번지)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로 지정해 지난 28일부터 매주 토요일(예약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금강자동차공업사 대표는 “이번 이륜자동차 검사소 지정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상식 환경위생과장은 “군내 신규 검사소 지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출장 검사도 연 2회씩 계속 진행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