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2천7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조정된 가격은 12월 23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조규홍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