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언어상의 문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성동구의 외국인 체납자는 1,935명으로 체납 건수는 2,835건, 체납 금액은 1억 9천5백만 원에 이른다. 1만 원 미만의 체납자 비율은 67%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올해 12월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쓸 방침이다.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조사를 실시하고, 체류지 주소를 현행화하여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톡 체납 알림을 통해 체납 사실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질적인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하도록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에 차별 없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