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마포구는 11월 21일 21시부터 자정까지 도화동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야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도화동은 공동주택 단지와 4개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 맛집들이 즐비한 도화동상점가가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광고효과도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다.
이에 마포구는 선정적인 내용의 유흥업소 홍보 전단과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단속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조정훈 국회의원, 마포구의원, 마포구 보행행정과와 도화동주민센터 직원, 마포경찰서, 도화동 직능단체장 및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구역별로 2개 조로 나눠 도화동주민센터부터 도화동상점가, 복사꽃어린이공원, 경찰공제회, 공덕역 주변까지 점검하며 거리에 살포된 불법 광고물 200여 장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주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등 각종 입간판과 불법 현수막 30여 개를 단속해 계도하고 철거 조치했다.
마포구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광고주를 파악하여 최대범위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송출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awcs)’, 일명 ‘전화 폭탄’을 활용해 광고효과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도화동뿐만 아니라 홍대 레드로드 등 주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서도 불법 광고물과 불법 호객행위, 성매매 불법 영업, 불법주정차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마포를 만드는 데 힘쓸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어른들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특별 단속에 나섰다”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