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도봉구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 누리집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8억 7천만 원이다. 이 중 올해 신규로 결정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5명분의 8천 6백만 원과 법인 1곳의 3천 4백만 원이다.
구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공개 대상 결정에는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라면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명단 공개와 함께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예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공매처분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