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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8억원 부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는 2024년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30,221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에 울산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 소유자는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분에 대하여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