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국고보조가 중단되더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 도입돼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내도록 했다.
무상교육 예산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 특례 연장 불확실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울산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울산지역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은 523억 8,600만 원이다.
고등학생 3만 1,279명에게 1인당 연간 167만여 원이 지원된다.
울산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앞서 강북·강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 추진과 관련해 “중단 없이 추진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