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4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3만1568건, 50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올해 12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142211),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활용한 통장 및 카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해당 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납기 내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독촉기한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타 자동차세 관련 사항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61-339-85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