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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여수-남해해저터널 대비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 정금호 전남대학교 교수, 이상도 (유)제일측량설계공사 대표를 비롯한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 약 50여 명이 참석해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주요 골자는 토지 경사도를 기존 22도에서 25도로, 표고도를 기존 100m에서 15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기준은 2017년에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상도 (유)제일측량설계공사 대표는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수시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여수시 특성에 맞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금호 전남대학교 교수는 “개발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준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 대장 면적과 향후 영향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민호 위원장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준공과 연계한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자원 보존과 산지 침범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재현 위원장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전문가 용역으로 기준 완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토 중이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 전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 한 해 동안 약 30회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왔다.

 

내년에도 각종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