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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사고예방 강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 공포(12월 20일), 내년 6월 21일 시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됐으며, 6개월 후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선장이 VTS 센터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ㆍ정박ㆍ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선박운항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VTS 센터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했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제통신을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외국어로 통신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제통신의 원칙도 신설했다.

 

따라서, 이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은 선박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수 경비국장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내년 6월 21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