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노원구는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영혁신, 세입 증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재정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총 191개 사례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3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면서 발생한 행정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 4년간의 지속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
담당 공무원 이은희 팀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공유되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지출한 부지 내 지장물 이설공사비에 적절하지 않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에 ‘부가가치세 환수 매뉴얼’을 제공하여, 조합이 과도하게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