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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지속,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 필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p 하락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필수품목 관련 거래관행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55.2%로 필수품목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는데 공정위는 올 한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6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개정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점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 역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견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지속적인 로열티 모델로의 유도정책에 따라 시장에 점차 로열티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됐다.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중 ‘로열티로만 수취’ 하는 가맹본부의 비중이 38.6%로 전년(35.2%) 대비 3.4%p 증가한 반면, ‘차액가맹금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중은 24.7%로 전년(32.7%) 대비 8.0%p 감소했다. 또한 적정한 가맹금 납부방식을 묻는 질문에서 가맹점주들의 61.6%가 로열티로만 납부하는 것을 선택(23년은 58.6%)해 차액가맹금으로 납부하는 방식(30.6%)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로열티 모델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③ 물품대금 결제방식 및 모바일 상품권 취급현황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관행이 확인됐다. 먼저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하고,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 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을 확대한 바 있으며(12월 18일 보도자료 참고), 표준계약서를 개정(12월 말 예정)하여 지정장소 현장결제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이고,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모바일상품권 관련 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시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품가격과 액면금액 간 차액을 일방적으로 점주에게 전가할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상생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12월 26일 보도자료 참고). 이에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한 점주의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상품권 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④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8.0%로 전년(11%) 대비 7.0%p 증가했고,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는 20.1%로 전년(17.9%)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18.3%) 대비 3.8%p 감소했고, 불이익 유형은 매장점검(51.1%), 불이익경고(46.6%)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61.5%는 반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69.4%는 찬성하는 등 양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하는 등 국회의 법안 논의에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내년에 시행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등을 통해 본부-점주 간 건전한 협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