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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사유지 해소대책 마련

저수지 내 사유지 토지 매입 등 개인재산권 보호 노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천시는 내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이전과 토지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양수장·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지·도로·방조제·제방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할 행정기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979개소(영천시 885개소, 농어촌공사 94개소)로, 1945년 이전에 축조되어 70년 이상 된 저수지가 98.4%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농촌지역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있지 않았고, 토지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여서 사유지에 저수지나 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영천시는 올해부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 등 개인재산권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현황 저수지에 포함된 토지는 비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업환경이 변화한 만큼 토지 사용·수익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앞으로도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