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