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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금연아파트' 만들기에 모두 함께해요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 동의 후 구(區)로 신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도봉구가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특정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봉한신아파트 거주 세대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관할 구청에 신청한 후 승인을 얻은 뒤 지정된다.

 

필요 서류는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이 부착되고, 동별 현관 입구에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부착된다.

 

지난해 11월 8일 3년 만에 금연아파트 지정 사례가 있었다. 대상 아파트는 도봉한신아파트로 지역 내에서 8번째로 지정됐다. 최초 금연아파트는 창동 현대아이파크로 2018년에 지정됐다.

 

앞으로 도봉한신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2월 5일까지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뒤 2월 6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청정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