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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 '무료법률상담' 더 많이 받으세요

상담관 추가 위촉, 월 5회로 확대 운영…구민·상공인·직장인 대상 법률·세무 무료상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동작구가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적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지난 15일 변호사 출신의 법률상담관 1명을 신규 위촉하고, 상담 횟수를 기존 월 4회에서 5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무료상담은 법률 및 세무 분야로 구성되며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1:1 대면으로 진행된다.

 

변호사 출신 법률상담관 4명(신규 위촉 포함)이 가사·일반민사와 형사·부동산 분야를, 세무사 출신 세무상담관 1명이 세무 및 채권·채무 분야를 담당한다.

 

법률상담은 매월 첫째(형사, 부동산)·둘째(일반민사, 가사)·셋째(부동산, 형사)·넷째(부동산)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무상담은 셋째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1인당 30분으로 각 회차에 총 4명이 상담받을 수 있다. 단, 상담은 3개월에 1회로 한정된다.

 

동작구민과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또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동작구청 민원여권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사전 예약하면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거동 불편 등 사유에 따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운영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생활 속 법률문제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을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생 보탬’과 ‘구민 편의’를 우선으로 실용적인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