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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감면 대상 기존 3자녀(18세 이하)에서 2자녀(20세 이하)로 확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예산군은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025년부터 기존 3자녀(막내 18세 이하) 가구에서 2자녀(막내 20세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와 2자녀 이상(막내 20세 이하)이 주민등록등본상 군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상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확정 세대의 감면 금액은 가정용 1단계 10㎥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2025년 현재 기준 최대 8400원이다.

 

다자녀 세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군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요금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가 다자녀 세대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