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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읍시, 취약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사각지대 해소 노력

2025년 긴급복지지원 강화, 대상자 기준 완화 ․ 지원금 인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정읍시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기존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득 기준은 167만 1334원 이하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822만 8000원에서 839만 2000원으로 완화됐으며 재산 기준(중소도시 기준 1억5200만원)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콜센터를 통해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