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도봉구가 신학기를 맞아 3월 1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다. 단속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이뤄진다.
특별단속 기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장애인, 어린이 탑승 차량은 일시적인 정차(5분)가 허용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 시행은 단속이 목적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께서는 올바른 주차문화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도봉초등학교 외 2곳에서 도봉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