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홍성군은 미세먼지 경보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와 군 특사경팀,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며,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막)·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작업장 밀폐·살수시설, 이송 먼지 제거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진·출입로 포장 여부 및 기타 필요조치 이행 실태 등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