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된 재원을 도로와 공원, 하수도 등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발전에 재투자하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광역시 내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의 20~25%가 부과된다.
해당 사업에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 관광단지 조성, 교통, 물류시설 용지 조성, 체육시설 부지 조성,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총 8개 유형이 포함된다.
개발사업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납부 의무자는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구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홍보 미흡, 고액 부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물 1,700부를 제작해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부서, 건축사회, 부동산 관련 업체 등에 배부하고, 남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구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