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17일 남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운영중으로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이날 협의체는 수급업체 대표 11여 명이 참석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합동)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도급사업의 안전 보건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채권 부구청장은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당부한다”며, “논의된 사항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