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된 관내 개별주택 4,052호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관할 세무과에 주택가격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 기간이 운영되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