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21일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법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행정 최일선에서 각종 민원과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남구 법률 자문 변호사가 행정쟁송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 절차와 단계별 소송 수행방법과 행정법의 이해 등 법률적 지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남구 등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과 소송 사례의 주요 쟁점사항을 적용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였다.
남구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법률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무원이 알아야할 민법 기초’를 주제로 민법 총칙·물권법·채권법을 3회에 걸쳐 교육하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내부 법률자문 변호사를 통한 구정의 법률 자문과 부서별 소송 지원 등 행정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해마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소송업무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사례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