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30분 노동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2025 노동법률학교’의 첫 강좌에서는 민주노총법률원의 김형기 노무사가 강의를 맡아 근로계약, 임금,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등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5 노동법률학교’는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격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을 알아가는 학교로,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산업재해 대처법, 노동조합의 역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대처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가한 노동자는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뭔지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동구청 관계자는 “노동법률학교가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현장에서 입게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