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구름조금동두천 3.0℃
  • 맑음강릉 4.2℃
  • 박무서울 6.2℃
  • 흐림대전 7.0℃
  • 박무대구 3.6℃
  • 맑음울산 3.1℃
  • 박무광주 6.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1℃
  • 맑음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3.0℃
  • 구름많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장애인

함안군,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으로 ‘일석삼조’효과 기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안군은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향상 △장애인 고용 안정화 △장애인 고용 의무 부담금 감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군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금액으로 매월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계약을 통해 군은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통해 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도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연계고용 및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금이 감면된다.

 

현재 함안군 내에는 위드에이블과 예그리나 두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다.

 

△위드에이블은 태극기, 각종 깃발류, 현수막, 쇼핑백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예그리나는 친환경 재생 원단을 활용한 점보롤 화장지 및 핸드타월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군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며, 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구매목표 비율이 1.1%로 적용된다.

 

군은 지난해 1.78%를 달성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번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한다”며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