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도봉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 구 시설물에 의한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도 1,700여 건의 영조물(공공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새로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입해 구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한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고,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도봉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도 영조물(공공시설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